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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클락시티 사이트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당 클럽은 뉴클락 골프&리조트 (이하 클럽 이라 한다)라 칭하며 그 영문표기는 New Clark Golf&Resort 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당 클럽은 뉴클락 골프&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 및 골프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양국 국민의 상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당 클럽의 사무소는 뉴클락 골프&리조트 현지주소에 두고 대한민국에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구분)

당 클럽의 회원은 국내회원(필리핀)과 해외회원(한국ㆍ대만ㆍ일본등) 으로 한다

제5조 (회원)

당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VIP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1. 회원

회원은 당 클럽이 정한 회칙, 이용약관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입회수속을 필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개인 및 법인회원으로 회사가 규정한 대우를 받는다. 또한 골프텔 이용시 회원가로 적용된다.

2. 당 클럽 회원은 로얄코스 36홀과 밸리코스 36홀(추가 예정), 총 72홀의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3장 회원 운영 및 관리
제7조 (입회)

1. 당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입회금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입회 승인을 얻은 자가 입회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 입회금)

1.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한다. 단, 개장일로부터 7년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7년이 지난 후 회원의 탈회 요청이 있거나, 제명시 입회 원금만을 반환한다.

.입회금의 반환은 서면 반환 요청 후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내외 타 골프 클럽에서 회원자격 금지처분을 받고 있는자

4. 운영위원에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제10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및 승계, 법인이용자 지정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정한 명의변경 수수료를 지불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국내회원(필리핀)과 해외 회원간의 회원권 양도, 양수 및 해외 회원간의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

3.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회사방침에 따라 명의개서를 일정기간 보류 할 수 있다.

4. 위 제4조에 규정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회원모집기간 동안 회원모집의 각 차수별로 입회금에 차등이 있으므로, 회원간의 형평을 감안하여, 회원모집기간 동안에는 회원권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자격의 승계)

회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단, 회원 사망시에 상속인 중 1인(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1인)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자격의 승계를 받을 수 있고, 법인회원의 경우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되엇을때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병법인이 회원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다. 이때, 회원 자격의 승계는 본 회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자격의 제한 및 제명)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가.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기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나. 운영위원회에서 그 판단에 의하여 또는 회사의 건의를 받아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다. 사회적인 비난이나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회원으로서의 품격을 손상하였을 경우

라. 본 회칙 및 이용약관 등 클럽의 제반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마.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 신산변경 등의 신고를 독촉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1년 이상 태만하였을 경우

바.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받았을 경우

제13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 회원 자격의 양도

나. 탈회

다. 제명

라. 법인회원의 경우 해당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여 소멸한 때

마.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제14조 (탈회)

1. 탈회를 희망할 시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사의 승인없이는 입회일로부터 본회식 8조의 예치기간 내 탈회요청을 할 수 없다.



제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5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당 클럽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당 클럽이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에 참가 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회칙이 따로 정한 이용약관 및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사에 신고한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각종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5. 회원은 그 자격에 따라서 회사가 정하는 제 납입금 및 제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6.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7. 회원은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시 제반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8. 회원은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17조 (이사회)

1. 당 클럽의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뉴클락 골프&리조트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정관에 의한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상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

1. 당 클럽의 원할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되는 회원자치조직인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상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6장 기타
제19조 (경기규칙)

당 클럽의 경기규칙은 필리핀 골프 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규가 미미한 경우는 PGA 협회에서 정한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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